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5고단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택시를 양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잡은 택시를 왜 타려고 하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쪽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윗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피해자 폭행장면,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상해를 가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