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0. 3.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고등학교 2 학년 4 반 교실에서 같은 반 급 우인 피해자 H(16 세 )에게 1,000원을 주고 ‘ 매점에서 소시지 빵을 사 오라’ 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원을 주고 ‘ 매점에서 고구마 피자 빵을 사 오라’ 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빵을 사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대신하여 칠판 청소를 하라’ 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 간 칠판 청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 페트병에 채운 물을 마시라’ 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폭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번에 걸쳐 총 600ml 의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10. 경 같은 교실에서 피해자 H(16 세) 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지면서 “ 이 새끼 안 서. ”라고 말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3. 육군 제 3 군사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