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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86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5.경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인 B 쌍용 이스타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교보타워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헤르메스 대리운전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2013. 3. 20.경까지 의정부에서 노원까지 2,000원, 의정부에서 중랑구 로얄스포츠까지 3,000원, 강남 내에서는 1,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에 동일한 범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있으나, 첫 약식명령에는 승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었고, 위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엄벌하기보다는 잘못을 반성하여 반복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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