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연맹’ 사무처장, 피고인 B는 위 연맹 지도부장, 피고인 C은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J해양수련원’에서 전문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J해양수련원’에서 일하는 전문강사, 보조강사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교통비를 받고 대전 지역에서 위 ‘J해양수련원’까지 출퇴근 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 K 명의로 된 L 이스타나 차량, 피고인 C은 본인 명의로 된 M 이스타나 차량을 각각 이용하여 위 ‘J해양수련원’에서 일하는 전문강사, 보조강사들을 대전 지역에서 위 ‘J해양수련원’까지 출퇴근시켜주고 그 운송의 대가로 1인당 1일 24,000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3.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자동차를 운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6,13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는 일부)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 R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5, 6, 9, 11, 12, 16, 19번)
1.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1. 각 인건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운앵일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C :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