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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9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6:58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신둔농협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백사농협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14:27경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부근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5,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14:47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부근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보자의 영상녹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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