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16:58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신둔농협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백사농협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14:27경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부근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5,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14:47경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부근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부근까지 자가용자동차인 B 그랜저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승객을 태워다 주고 12,000원의 요금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보자의 영상녹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