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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30 2015고단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B 모닝 승용차와 C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12:11경 위 자가용자동차인 B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검바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무촌리 부발할인마트 앞까지 손님 D를 태워주고 그 요금으로 1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0. 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인 위 차량들을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 요금 합계 25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75』 피고인은 2015. 1.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17:47경 자가용 자동차인 B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기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검바우 대리운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손님 E을 태워주고 그 요금으로 12,000원을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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