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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20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6:21경 서울 강남구 B모텔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08고정3759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동종 범죄전력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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