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23:00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23:13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23:51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51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산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 평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