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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법규 위반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 취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운행 거리도 약 30m에 불과 하여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당초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의 부탁으로 목적지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나머지 거리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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