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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4% 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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