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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6노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해 작량 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3% 로 그 주 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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