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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노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자차 전도 사고가 일어난 점, 음주 운전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68% 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까지 개전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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