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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 로 높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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