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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211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화권유판매업체인 J의 실 운영자, 피고인 B은 지사장, 피고인 D는 관리자, 피고인 E는 영업 담당자, 피고인 F는 민원 실장, 피고인 G은 영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직원들과 공모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고객들에게 위 J에서 별정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통화권(080 이용 통화권) 등을 판매하면서 마치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텔레콤, LG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위 이동통신사의 통화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일정 자격 이상 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혜택인 것처럼 홍보하여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약 90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2. 서울 송파구 K빌딩 9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직원인 L은 M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SK텔레콤 직원인 것처럼“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청구된 경우 무료통화로 전환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할 경우 3년간 50%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가족 3인도 해당된다, 할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요금청구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M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어 위 정보를 이용하여 996,000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2011. 7. 1.부터 2011.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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