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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4고정10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며 임시판매장을 마련하고 판매할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임시판매장으로 태워와 물건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위 노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맡아 물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5. 7. 21:30경까지 경북 예천군 F, 같은 군 G, 같은 군 H, 같은 군 I 등의 임시판매장에서 피고인 A이 봉고차 등을 이용하여 태워온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노래와 연기, 춤으로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혈액순환 개선 등 몸에 좋다고 하면서 마치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이불을 1개당 49만 원에, 핵사(일명 매트)를 1개당 19만 8천 원에, 기능성 팬티를 1박스당 7만 원에, 기능성 신발을 1켤레당 19만 원에, 동충하초 가공품을 1개당 16만 원에, 녹용 가공품을 1개당 10만 원에, 적송유를 1개당 29만 8천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물건을 판매하였고, 효능이 검증된 것인지 여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경비일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일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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