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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단45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이라는 상호로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방문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위 업체의 홍보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화장지, 세제, 잡곡류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무료 공연을 보여주며 노인들의 여흥을 부추긴 후, 온열매트 제품에 대하여 사실은 위 제품에 불면증 치료 혹은 두통 해소와 같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불면증이 없어지고, 머리 아픈 사람은 좋아진다’라고 과대광고를 하여 1개당 13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트, 고려홍삼, 팔찌 등 16개 종류 시가 합계 8,135만 원 상당의 제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위 1항 업체의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고려홍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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