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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F에서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에서 손님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목포 일대에서 위 ‘G’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보내주는 자로, 피고인들은 관광도우미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 및 관광도우미들이 무료 내지 염가의 관광을 빙자하여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관광지로 이동하는 도중에 위 ‘G’에 들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A은 직접 녹용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틀어주거나 강의를 하는 등 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녹용의 효능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B는 녹용 재고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염가의 관광을 빙자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G-녹용판매)의 기재와 같이 2015. 9. 16.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합계 29,045,000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7.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매트를 사용하면 혈액순환 개선 및 근육통 완화 효과는 물론이고, 마치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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