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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전화권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전무로 일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는 등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직원들과 공모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고객들에게 J에서 별정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판매하는 통화권(080 이용 통화권) 등을 판매하면서 마치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텔레콤, LG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위 이동통신사의 통화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일정 자격 이상 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혜택인 것처럼 홍보하여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약 9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B, D, E, F, G과 공모하여, 2011. 11. 12. 서울 송파구 K빌딩 9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텔레마케터 직원인 L은 M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마치 SK텔레콤 직원인 것처럼“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청구된 경우 무료통화로 전환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에 참여할 경우 3년간 50%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가족 3인도 해당된다, 할인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요금청구방식이 아닌 신용카드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M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아내어 위 정보를 이용하여 996,000원의 신용카드 결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A, B,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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