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20. 3. 2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 및 그의 남편 F에게 “G시설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여 원고와 2016. 4. 26.경 계약기간이 2016. 4. 26.부터 2019. 4. 25.까지이고, 제휴금액이 1억 8천만 원인 내용의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는 위 매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점의 신용카드 결재계좌가 다른 채권자에게 수회 압류되는 등 원고가 위 매점을 운영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재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또한 위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과 G시설간의 계약기간이 2016. 7.경까지였기 때문에 피고 B가 원고와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 원고로부터 제휴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4. 25.경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8천만 원을, 2016. 4. 19.경 D 명의 농협계좌로 2천만 원, 2016. 4. 25. D 명의 농협계좌로 4천만 원 등 D 명의 농협계좌로 합계 6천만 원, 2016. 4. 19.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천만 원, 등 합계 1억 8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편취금 1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와 공모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유 없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