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고단6469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피해자 C 및 그의 남편 D에게 “E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2016. 4. 26.경 계약기간이 2016. 4. 26.부터 2019. 4. 25.까지이고, 제휴금액이 1억 8,000만 원인 내용의 사업제휴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매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줄 권한이 없어 위 매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계좌가 다른 채권자에게 수회 압류되는 등 피해자가 위 매점을 운영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위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과 E간의 계약기간이 2016. 7.경까지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제휴서를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제휴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매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휴금 명목으로 2016. 4.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6. 4. 25.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6483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