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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29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한항공화물터미널 A동 D, E를 임차하여 ‘F’라는 이름의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매점을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지인인 G에게서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고들을 만나 협의한 끝에, 위 매점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12. 29.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을 권리금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2015. 12. 31.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은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허가 완료시 또는 매점의 인수일로부터 30개월 경과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경 대한항공과 사이에 이 사건 매점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4. 1.경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위 매점의 입주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 B과 대한항공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시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 유익비 기타 여하한 명목의 보상금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권리금 금지조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와 대한항공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도 위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서 같은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5 내지 8, 20, 21(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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