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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9 2014가단272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은 2013. 12. 13.경 피고 C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

) 내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기간을 2013. 12. 16.부터 2014. 1. 30.까지, 공사금액을 일단 1억 7,500만 원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에게 상기 사우나, 찜질방 용역 및 공사를 위임하고 피고 C는 용역입점자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계약을 체결시킨다. - 공사비는 용역비로 대체한다. 피고 C는 용역비가 모자랄 시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한다. 피고 C는 공사 완료 시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사우나 찜질방 오픈하여 (공란)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 은행 대출하여 지급한다. - 피고 C는 용역금액을 남자사우나 세신, 구두, 매점을 보증금 4천만 원, 여자사우나 세신, 매점 외를 보증금 8천만 원, 이발소를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한다. 2) 피고 C는 2014. 1. 23. 원고와 이 사건 목욕장 중 여탕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위임자로 표시하였고, 이후 입점일을 2014. 4. 23.으로 수정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4. 1. 23. 650만 원, 2014. 1. 28. 1,500만 원, 2014. 3. 31. 6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목욕장의 내부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원고는 2014. 4. 23. 또는 2014. 4. 30.까지 위 목욕장 중 여탕 매점을 피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 C로부터 인도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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