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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5다49644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주문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혼합물 4,745kg 중 아직 인도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3,484kg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당사자 결정과 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 6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혼합물 3,484kg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수령 거절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가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혼합물 3,484kg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불능과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있어서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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