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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9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2팀 소속 경장 D(33세)이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를 타고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내리자마자 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여, 28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과 무릎으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촬영 관련)-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사진-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영상 등)-현장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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