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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0: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B지구대 경찰관입니다. 주취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출동했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경찰이면 다야. 너희 세금 먹고 사는 거지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며, 발과 손으로 그의 정강이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초범인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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