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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714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08:20 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 현로 59-1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북아 현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택시 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에게 여러 행인이 듣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죽인다, 씹할 놈 아. 너는 나중에 뒈진다.

”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4. 08:45 경 위 북아 현 치안 센터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발과 몸으로 위 치안 센터의 출입문을 약 30회 걷어차거나 부딪쳐 전자식 잠금장치를 뜯겨 져 나가게 한 다음 그 잠금장치를 유리로 된 출입문에 강하게 내던져 수리비 합계 500,000원이 들도록 위 잠금장치와 유리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공무 소인 위 북아 현 치안 센터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당시 관리자 또는 승인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까지 채워진 위 치안 센터의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그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쪽에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그곳 옥상에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욕 및 공용 물건 손상 동영상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9 조(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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