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1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01. 08:54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B 업주 C이 있는 가운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2팀 근무 경사 E에게 '십새끼들 죽여버린다, 개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