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036]
1. 피고인은 2012. 9. 19. 17:5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 충전을 위하여 위 PC방 카운터 탁자 위에 놓아 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옵티머스뷰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02: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먹고 남긴 라면국물을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취식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325] 피고인은 2013. 3. 10. 서울 강서구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물품 카페인 ‘중고나라’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17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아도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해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31]
1. 피고인은 2012. 3. 22. 22:55경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www.joongonara.co.kr)’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