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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2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N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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