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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33』 피고인은 2016. 5. 2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액면 5만 원의 문화 상품권을 42,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6. 8.경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 문화 상품권을 다시 보내주고 412,000원을 입금하면 액면 10만 원의 홈플러스 상품권 2매와 액면 1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 3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12,500원을 송금받아 결국 합계 4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1』 피고인은 인터넷에 상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8.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1102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92』 피고인은 인터넷에 상품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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