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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593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2. 배상 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37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의 휴대폰 유심 칩을 교체하거나 일시 사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그 손님들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을 구매 후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9. 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 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인 ‘ 굿 핀 ’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F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274,7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45,498,96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498,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9. 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유심 칩과 위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의 생년월일 등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인 ‘ 굿 핀 ’에 접속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의로 접속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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