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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8194
대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30,974원 및 그 중,

가. 9,848,513원에 대해서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총 5건의 대출원리금 합계 65,830,97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848,513원에 대해서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4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대출원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6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대출원금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4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대출원금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3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 제1, 2조는 신용협동조합에 관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참조). 다만 신용협동조합이 상인인 조합원에게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상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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