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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76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47,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굴삭기구입대금으로 154,000,000원을 대여하되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원 184,906,558원을 2013. 3. 8.부터 매월 8.에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4. 11. 17. 기준 남은 대출원금 99,547,452원과 이에 대한 연 9%(연체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한 금원을 2014. 12. 2.부터 2017. 4. 2.까지 매월 2.에 3,858,045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12. 2.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원금 99,547,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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