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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3279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74,842 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8. 25.부터 다 갚는...

이유

갑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내 역 표] 기 재 대출원리 금 합계 360,174,842원( 원 금 합계 33,106,155원 이자 327,068,687원) 및 그 중 계좌번호 C의 대출 원금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6% 의, 계좌번호 D의 대출 원금 8,106,155원에 대해서는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58% 의, 계좌번호 E의 대출 원금 1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6% 의 각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대표이사였던

F가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고인 ‘B 주식회사’ 와 F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F가 받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집행 권원 삼아 피고 회사가 아닌 F 개인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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