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4,699,028원 및 그 중 13,8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14,699,02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8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8,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56,366,36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5,499,78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96,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50,906,47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고, 피고 B은 대출원리금 20,217,48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신용카드대금 369,174원 및 그 중 할부 이용대금 264,000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104,466원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