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제2항 (현행 제5조 제1항 , 제3항 참조), 상법 제4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 부칙(2005. 12. 29.)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김제수협’이라 한다)이 1992. 3. 3.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1992. 12. 22. 사망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김제수협은 2002. 10. 11.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김제수협이나 소외 2가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뒤, 피고 등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의 제1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6조 제1항 , 제2항 ), 김제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 등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이하 ‘종전 부칙’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전 부칙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 등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종전 부칙과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