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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2]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이하 ‘종전 부칙’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전 부칙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 한다)은, 개정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에 의해 신설된 개정 민법의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위 일자 이후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김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김제수협’이라 한다)이 1992. 3. 3.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1992. 12. 22. 사망함으로써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김제수협은 2002. 10. 11.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김제수협이나 소외 2가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뒤, 피고 등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묻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의 제1점에 대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6조 제1항 , 제2항 ), 김제수협을 상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 등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이하 ‘종전 부칙’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전 부칙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등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 등은 개정민법에 의해 신설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부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 등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종전 부칙과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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