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흰색...
이유
1.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 및 몰수를 선고 받았고( 원심판결),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나. 위 항소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4. 7. 18.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다음 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를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몰수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14. 7. 26.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6. 4. 8.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재심 전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3. 14. 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