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6재노9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이유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대구 고등법원은 2013. 10. 10. 준 특수강도 미수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적용하여 징역 6년 등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3. 12. 26.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 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4 헌가 16, 19, 23( 병합)]. 피고인은 2016. 6. 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5. 위헌으로 결정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준 특수강도 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을 주장하였으나, 재심 개시 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AG으로부터 부당한 건물 인도를 요구 받고 가게 내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