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6재노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인천지방법원 2012 고합 1299, 2013 고합 211( 병합) 사건에서 2013. 5.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각각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3. 11. 1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이 2013. 11. 23.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중 특가 법위반( 절도)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가 법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조가 적용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 2015 재 노 96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결정( 이 법원 2015. 7. 23. 자 2015 재 노 96 결정 )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항고 하였는데,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항고를 인용한 다음( 대법원 2016. 3. 4. 자 2015모2355 결정) 이 법원은 2016. 4. 4.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 2016 재 노 49). 라.

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이유는, ‘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 결정에서,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