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고단 26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다.
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2012. 12. 6.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위 법원 2012 노 1537), 대법원은 2013. 2. 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2 도 16078). 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2014 헌가 16, 19, 23( 병합)]. 라.
피고인은 2015. 7. 24.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2. 18.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2012. 6. 10. 지구촌 영광 교회에서 피해자 Q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거나 2012. 7. 5. K 사우나에서 피해자 I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절취 범행을 한 것은 V 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