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체국 스타트카드 1 장( 증...
이유
이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 및 피해자 환부를 선고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항소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3. 12. 6. 제 1 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피해자 환부를 선고( 재심대상판결) 하였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4. 2. 27. 대법원에서 그 상 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15.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구 특가 법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