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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재노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05. 9. 8. 피고인이 2004. 8. 중순경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심판결), 이에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이 법원은 2005. 11. 10.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8. 1. 18. “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고 2014 헌가 16 결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제 47조 제 4 항의 재심사 유가 있다” 고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 및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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