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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338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지체로 인하여 기존에 벽면 등에 설치되어 있었던 E의 서비스표인 ‘F’라는 표시를 미처 제거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네이버로부터 ‘F’, ‘F 승무원’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파워링크 광고를 구매하여 광고한 것은 기존의 F승무원학원이 H승무원학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표시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한 것일 뿐, ‘F’를 서비스표로서 사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E의 서비스표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승무원학원에서 그곳 로비 내 승무원 합격자 대상 포토존, 로비 벽면 전광판, 로비 내 게시판, 회의실 내 벽면에 피해자 E가 2007. 8. 21. 특허청에 등록한 ‘F’라는 서비스표(등록번호 : G,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교육 학원경영업 등, 존속기간 만료일 : 2018. 12. 22.)를 함부로 사용하고, 2014. 2. 중순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네이버로부터 ’F‘, ’F 승무원‘이라는 단어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2014. 4. 29.경까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창에 ’F‘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구F H승무원학원, I, ’F‘, 전직승무원이미지체크, 자격증취득, 승무원전과정 80% 국비지원 이라고 나타나고, 검색창에 ‘F 승무원’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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