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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33329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스포츠 용품을 통신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9.경 인터넷검색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사이에 “C모자”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피고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검색화면 상단에 뜨도록 하는 내용의 키워드검색광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19.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위 네이버 검색화면에 “C모자” 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피고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가 검색화면 상단에 뜨도록 설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에 “B with star"라는 포스트를 개재하였는데, 그 포스트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글과 함께 원고의 사진 3장이 게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①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에 피고를 광고할 목적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하였고, ② 원고의 예명인 ‘C’가 포함된 “C모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키워드검색광고서비스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성명ㆍ초상을 사용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 내지 피고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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