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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4533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7. 피고들로부터 인천 서구 B건물 A동 104-3호(전유면적 47.9852㎡, 공용면적 53.7575㎡ ;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6억 1,200만 원에 분양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점포는 상가건물 1층 서쪽 현관 로비 입구 좌측에 입점하여 원고가 현재 대중음식점(C)의 용도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유부분 내부에는 위 로비 복도에 접한 유리창 벽면(위 점포 입구 시야에서는 우측 방향) 천정에 길이 약 8m, 넓이 약 18cm의 자동방화셔터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 방화셔터의 영향이 미치는 공간의 활용 및 위 벽면과 천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예컨대, 위 점포 운영자로서는 위 벽면 쪽에 인접한 의자, 식탁, 기구 등의 위치 설정에 있어 위 방화셔터의 평상시 돌출부분은 물론, 유사시 작동 및 확장을 고려하여 그 동선에 겹치지 않도록 위 벽면으로부터 약 20cm 이상 충분히 이격을 두어야 하고, 위 로비 복도에 접하는 유리창 벽면이나 나머지 천정 등에 설치 가능한 인테리어 유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다.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위 상가건물 분양 및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위 자동방화셔터의 전유부분 내 존재에 관하여 사전 고지나 안내를 한 바는 없고,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 전체 점포(약 100개) 중 전유부분 내부에 위와 같은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된 점포는 이 사건 점포와 그 바로 위(2층)에 있는 미장원 등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위 미장원은 관련 소방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업 편익과 미관 등을 우선시하여 방화셔터의 본래 용도와 작동에 지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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