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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가합518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상표 1) 표장 : 2) 등록권리자 : 원고 3)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 / D / E 4) 지정상품 : 바퀴달린 의자, 바닥작업용 의자, 화분받침대 등 5)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19. 10. 12. 나. 피고 제품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아래 사진과 같은 바퀴 달린 의자, 바닥작업용 의자, 화분받침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 명칭은 ‘F’ 또는 ‘G’이다. 다.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 피고는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11980호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2010년 3월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청소용 이동 좌대를 판매하면서 상품 사진 상단에 “[본사직영 정품] ◀H본사직영 F 다용도 청소의자 방걸레질 의자/효도/의자/화분받침대/물걸레/밀대”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인터넷 검색창에 “효도”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피고가 판매하는 청소용 이동 좌대가 나타나도록 하여 원고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3. 12. 27. 확정되었다. 또 피고는 2014. 8. 4.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6917 상표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는 2014. 1. 20.경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효도”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피고가 판매하는 G 좌식 청소 의자가 검색되도록 하여 원고 등록상표를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4. 8.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피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효도’ 또는 ‘효도의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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