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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08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C 지정상품을 제27류의 매트로 삼아 ‘ D’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로 E 지정상품을 제20류의 침대, 비의료용 물침대, 매트리스, 온열침대 등으로 삼아 ‘ F’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하 위 각 상표를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고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로 가정용 전기식 온수매트를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NS몰(www.nsmall.com)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2.경부터 2015. 3.경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창에 ‘G’ 또는 ‘B’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G’ 또는 ‘B’, ‘최대 66%할인’ 등이 표시되고 피고의 위 쇼핑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스폰서링크가 나타나도록 하면서도, 위 쇼핑몰에서는 원고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업체의 가정용 전기식 온수매트를 판매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피고가 ‘F’라는 표장을 사용하여 판매한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원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2호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됨은 물론, 같은 이유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상표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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