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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2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승무원학원에서 그곳 로비 내 승무원 합격자 대상 포토존, 로비 벽면 전광판, 로비 내 게시판, 회의실 내 벽면에 피해자 E가 2007. 8. 21. 특허청에 등록한 ‘F’라는 서비스표(등록번호 : G,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교육 학원경영업 등, 존속기간 만료일 : 2018. 12. 22.)를 함부로 사용하고, 2014. 2. 중순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네이버로부터 ’F‘, ’F 승무원‘이라는 단어의 이용권을 구입하여 2014. 4. 29.경까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창에 ’F‘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구F H승무원학원, I, ’F‘, 전직승무원이미지체크, 자격증취득, 승무원전과정 80% 국비지원』이라고 나타나고, 검색창에 ‘F 승무원’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H승무원학원, J, K F승무원학원이 H승무원학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항공사전문학원』이라고 나타나고, 그 후 위 주소들을 클릭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부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권 등록증원부, 인증서(합의서)

1. 인터넷 검색자료 등, 온라인 광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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