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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6나2017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씨테크에게, 1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7,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대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대금지급기일인 2012. 3. 27. 16:00 해당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5면 하단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매각대금을 미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전제 아래 그 일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13.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57392). 위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대금상당액을 경매법원에 추가 납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 여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매각대금감액결정에 대한 인가결정이 취소되고 피고의 대금감액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매각대금감액결정은 효력이 없고, 피고가 새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위 2012. 3. 27.)까지 그 매각대금 972,000,000원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감액결정이 유효하다고 신뢰하고 그 감액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거나, 피고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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