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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나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진주시 D 대 339.8㎡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그 매각목적물 속에는 감정가액 17,334,000원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냉동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위 냉동창고는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인 2011. 6. 28. 2011본252 유체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동산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유체동산인 조립식 냉장고로 평가되어 제3자에게 이미 매각된 물건이었다.

다. 피고가 집행관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미 제3자 소유가 된 위 냉동창고를 경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냉동창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17,33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 앞서 진행된 이 사건 동산경매절차에 관한 직무를 피고가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직무도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의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 매각실시 등의 업무를 피고가 아닌 집행관 E가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하여 집행관으로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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